아이라인 아나운서는 누구일까 A씨 항소 불복 벌금 150만원 프리랜서 폭행 업무방해 50분 욕설

요즘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는 이제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칭 아이라인 아나운서라는 키워드로 프리랜서인 A씨의 나이와 이름, 학력 등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쪽 아이라인 모양이 다르잖아!

30대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가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누른 뒤 발을 발로 차 폭행 혐의가 입증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6월 24일, 즉 한 달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를 지켜보던 고객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찾아온 건 욕설… 이 사실을 듣고 뒤늦게 나온 병원장에게도 행패를 부렸고, 이런 추태는 50분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만 청구했는데, 이것도 억울했는지 폭행한 일명 아이라인 아나운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벌여 같은 처벌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깡(?)을 피운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모양이 그렇게 심하게 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맞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병원 측에서는 그동안 받은 실질적인 진료/이미지 손해에 대해서도 공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싶습니다。 오늘날의 법률 상식

약식명령: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서면으로 벌금 또는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고지를 받았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신적인 사무나 농/공/상업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위력으로 방해하였을 때에는 형법 314조 1항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아이라인아나운서 #벌금150만원 #항소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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