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담보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건 완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책의 후속조치로 내일 6일부터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책의 후속조치로 내일 6일부터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위해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1.6~3.3%, 전세자금대출은 연 1.1~3%의 특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은 1억3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디딤돌대출 소득조건 현재 7000만원에서 8500만원 이하로 완화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 적용.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5~3.30% 적용대상 순자산 5억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담보주택평가액) 대출한도 최대 4억원
버팀목대출 소득조건 기존 6천만원→7천5백만원 금리 2.1~2.7%→2.1~2.9%(단 소득이 6천만원 미만일 경우 기존금리 적용) 전셋값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대상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두 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 : 연2.1~2.9%
버팀목대출 소득조건 기존 6천만원→7천5백만원 금리 2.1~2.7%→2.1~2.9%(단 소득이 6천만원 미만일 경우 기존금리 적용) 전셋값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대상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두 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 : 연2.1~2.9%
또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해주는 특례대출이 출시됩니다. 대상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1.6~3.3%가 적용될 예정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