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 채무조정 상담제도 신청방법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에 갚아야 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을 때 신용 카드를 쓰고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할 날이 코앞이지만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갚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면 신용 회복 위원회를 찾고 연체 전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담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신속 채무 조정으로 불리는 제도로 신용 회복 위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개인 채무자 때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채무 조정 제도이므로 이를 통해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무 감면은 물론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가 가능했다.

자세한 연체 전의 채무 조정을 살펴보면 명확한 명칭은 신속 채무 조정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는있습니다만, 이를 갚아 주는 것이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선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경우, 1개월 미만으로 짧은 기간 연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신속하게 채무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서 채무가 장기적으로 연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어에서 보듯 연체하기 전에 신청하기로 채무를 조정 받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짧은 기간 연체한 경우 연체가 길어지거나 신용 불량이 되지 않도록 막는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에는 연체 전의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무자는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채무를 상환 기간을 장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요. 또는 분할에 나눠서 상환하도록 조정 가능했다. 대출금의 종류와 함께 총 채무 금액의 상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담보 여부, 채무자의 신용도 그리고 이행 현황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길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은 기간에 채무자는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려고 했어요. 또 6개월 단위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최고 이율은 연간 15%로 조정됐다고 했습니다.

법원 도산제도와 달리 연체 전 채무조정은 원리금을 탕감받기 어렵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연체된 이자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궁금했는데요.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전화로 사전에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예약하고 방문해야 했습니다. 다음 신청 시에는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하다며 채무자의 주민 등록 등본 발급을 들어야 했어요. 만약 제삼자의 주민 등록 등본이 필요한 경우 주민 등록 번호 뒷자리를**표시가 되도록 발급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민 등록 등본은 꼭 2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했어요. 다음은 신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주민 등록증만 아니라 여권이나 운전 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이 밖에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월급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근로 소득자라면 1년 이상이 급여 명세서 사본이 필요하고, 급여 통장 입금 내역의 카피, 전년도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중에서 선택하고 준비하면 좋다고 했어요. 만약 일용직 등의 근로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위원회에서 마련된 양식에 따른 소득 진술서를 작성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자영업자임에도 소득증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마련한 소득진술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 밖에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했고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라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또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 자격인지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지급결정통지서, 폐업증명서, 휴직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만약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채무자라면 연체 전 채무조정제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했습니다. 또 1개 이상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야 하고 전체 채무금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다만 총 채무금액이 15억원에서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 채무금액에서 30% 이하여야 했습니다.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가 합의한 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라도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100%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약한 날짜에 맞춰 방문하여 심사관과 직접 전화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연체 전 채무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요. 상담 및 접수 후 채권금융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조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어 부결 시 재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동의를 요청해 부동시 재신청을 해야 했고 최종 동의를 얻으면 신복위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신용교육을 받아야 하며 채무조정이 이뤄졌다는 확정통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연체 전 채무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요. 상담 및 접수 후 채권금융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조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어 부결 시 재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동의를 요청해 부동시 재신청을 해야 했고 최종 동의를 얻으면 신복위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신용교육을 받아야 하며 채무조정이 이뤄졌다는 확정통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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